내발자국[동호회]

[갈무리]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2)

松巖 1997. 3. 12. 03:34
[서울에어쇼 '96]

[Image]

솔로몬의 지혜로 판단해보는
사례별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

인터넷상 저작물의 정의, 그 침해유형, 방송과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논점과 관련해 다뤄야 할 침해유형을 꼽으라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가정해, 그 사례들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같이 판단을 내려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글. 구태언(gootie@bora.dacom.co.kr)
글쓴이는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중이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이다. 정보통신과 법률살롱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 적용

인터넷으로 특징지워질 21세기의 정보통신계에서는 역시 저작권이
최대의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을 무렵인 1996년 12월 20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통과시킨 두가지 협약(저작권협약과
음반 및 실연에 관한 협약)은 다음 세기의 네티즌의 행위를 규율할
인터넷 법률질서의 근간을 마련했다.

초기의 인터넷을 훈훈하게 만들었던 정보의 공유정신은 이제
이용인구의 급증에 따른 상업주의의 물결로 날로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인터넷상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상에 어떤 것이 저작물인지에 대한
확립된 개념도 부족하다. 간단히 말한다면, 현재는 권리의 대상이
날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등장한 대상에 대한 권리도 날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터넷 특히 최근 웹의 발전은 눈부시다. 실시간 음성구현기술은
CD음질수준으로 정복되었고 최근에는 실시간 동영상구현기술의
정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최대의 걸림돌인 전송속도의
초고속화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수년내 정보통신은
방송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에
적용되는 저작권문제들도 정보통신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최근 디지털형식의 자료에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대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최근에 개정된 WIPO의 두협약이 아직 국내법에
반영되지도 않았으니 현행 인터넷시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이를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법률가의 견해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디지털파일을 규율할 수
있으며, 위 두협약은 혹시 있을지 모를 불필요한 논의를 지양시키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글쓴이도
유체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인터넷상 저작물의 정의, 그 침해유형, 방송과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논점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침해유형을 꼽으라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사례 및 최근에 실제로
문제된 특징적인 사례를 가정해보고 그 사례들이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해보도록 하자. (97.3.1)

-----------------------------------------------------------------

[Image] 사례 1 : HTML 문서의 일부분을 모아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

[Image] 사례 2 : 인터넷에 전자도서관을 운영한 도서관장

[Image] 사례 3 : 자신이 받은 여자친구 E-mail을 공개했는데...

[Image] 사례 4 :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근 개발된 새로운 글꼴을
사용했는데...

[Image] 사례 5 : CD음질을 재생하는 MP3파일을 유포했는데...

[Image] 사례 6 : 실시간 동시번역 프로그램은 원저작물 번역권
침해?

[Image] 사례 7 :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홈페이지를
링크했는데..

-----------------------------------------------------------------
[Image]국내 주요 지적재산권 관련 사이트

[Image]지적재산권 관련 법안
[Image]법률정보 솔
[Image]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
[Image]정보통신과 법률살롱
[Image]정진섭 검사의 미래를 향한 법률포럼
[Image]극동국제특허법률사무소

---------------------------------------------------------------------------
[Image] [Image] [Image]
특집 1부홈페이지 특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