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자국[동호회]
[갈무리]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4)
松巖
1997. 3. 12. 03:36
[세계 대학생 인터넷 논문 공모전]
[Image]
사례 2 : 인터넷에 전자도서관 운영한 도서관장
S시립도서관장 이경민은 최근 인터넷에 빠져 있다. 자신의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만들면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책을 검색해볼 수
있을까라는 환상에 빠진 이관장은 어느날 인터넷 전자신문에서 눈이
번쩍 띄이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국내 굴지의 정보회사에서
'3차원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 의하면,
마우스나 음성을 통해 컴퓨터 화면 속의 사서에게 찾고 싶은 책을
알려주면 도서관안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영상이 움직이면서 서가를
안내해주고 원하는 책을 골라낸 뒤 펼쳐보면 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예산을 털어 그 시스템을 구입한 후 설치한 이관장은 그것을
인터넷과도 연결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소장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도서관이라는 칭찬을 받아 흐뭇해 하던 이관장은 어느날
커피를 마시다 무릎에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저작권협회로부터 날아온 것이다.
질문 : 어차피 도서관에 소장돼있는 책은 시민들이 공개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전자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저작권협회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이 관장은 믿고
있다. 그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가?
[Image]
해설 : 그렇다. 이 관장의 행위는 전자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 책의 저자들 모두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
도서관은 저작물을 구입해 이를 그 자체로 열람하게 제공할 수 있고,
조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당 1부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자체의 자료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된 저작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Image] 그러나 이를 넘어선 저작물의 복제는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관장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파일화해
전자도서관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열람객에게 제공했고, 나아가 이를
인터넷에 연결해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제공했다.
도서관이 저작물을 인쇄된 원본 그 자체로 열람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당연히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디지털파일화해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복제'의 개념에 해당하며
저작권침해가 된다. 단 정부간행물 등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서적은 예외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어떠한가?
이에는 미묘한 논점이 숨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느냐 방송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상 저작물 전송행위를 배포로 본다면
도서관의 제공행위가 배포권침해에 해당하나, 이를 방송으로 본다면
도서관의 제공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 더욱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소리와 영상을 동반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더욱이 영상의 내용이 뉴스나 영화같은 실제
영상저작물일 경우, 이를 배포라기보다는 방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보호라는 추세에 비춰 본다면,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배포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저작권침해가 될 것이다. 만약 이를 방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는 없다.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영리적인
목적의 전송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당연히 저작권침해 판정을
받을 것이다.
[Imag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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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인터넷에 전자도서관 운영한 도서관장
S시립도서관장 이경민은 최근 인터넷에 빠져 있다. 자신의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만들면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책을 검색해볼 수
있을까라는 환상에 빠진 이관장은 어느날 인터넷 전자신문에서 눈이
번쩍 띄이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국내 굴지의 정보회사에서
'3차원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 의하면,
마우스나 음성을 통해 컴퓨터 화면 속의 사서에게 찾고 싶은 책을
알려주면 도서관안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영상이 움직이면서 서가를
안내해주고 원하는 책을 골라낸 뒤 펼쳐보면 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예산을 털어 그 시스템을 구입한 후 설치한 이관장은 그것을
인터넷과도 연결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소장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도서관이라는 칭찬을 받아 흐뭇해 하던 이관장은 어느날
커피를 마시다 무릎에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저작권협회로부터 날아온 것이다.
질문 : 어차피 도서관에 소장돼있는 책은 시민들이 공개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전자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저작권협회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이 관장은 믿고
있다. 그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가?
[Image]
해설 : 그렇다. 이 관장의 행위는 전자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 책의 저자들 모두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
도서관은 저작물을 구입해 이를 그 자체로 열람하게 제공할 수 있고,
조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당 1부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자체의 자료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된 저작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Image] 그러나 이를 넘어선 저작물의 복제는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관장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파일화해
전자도서관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열람객에게 제공했고, 나아가 이를
인터넷에 연결해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제공했다.
도서관이 저작물을 인쇄된 원본 그 자체로 열람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당연히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디지털파일화해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복제'의 개념에 해당하며
저작권침해가 된다. 단 정부간행물 등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서적은 예외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어떠한가?
이에는 미묘한 논점이 숨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느냐 방송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상 저작물 전송행위를 배포로 본다면
도서관의 제공행위가 배포권침해에 해당하나, 이를 방송으로 본다면
도서관의 제공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 더욱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소리와 영상을 동반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더욱이 영상의 내용이 뉴스나 영화같은 실제
영상저작물일 경우, 이를 배포라기보다는 방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보호라는 추세에 비춰 본다면,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배포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저작권침해가 될 것이다. 만약 이를 방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는 없다.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영리적인
목적의 전송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당연히 저작권침해 판정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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