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자국[동호회]
[제출] 제2대 대표시삽 선거 처리(안)
松巖
1999. 6. 1. 22:14
안녕하세요?
솔아로미 이경 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UG의 정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2대 대표시삽선거의 재개를 일괄
제청합니다.
제청배경:
공지사항게시판의 k2iug명의의 "IUG 회칙에 대한 토론 안내(1998-06-13)"
와 "[공지] 회칙 제정 직권 조치(1999-01-12)"에 비추어 현행 회칙의 제정
당시부터 회원들의 회칙제정에 대한 무관심과 권리포기에 따라 부득불 충분한
논의없이 제정,발효된 바, 선거과정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본 동호회의 목적
과 각 회칙이행의 목적 달성에 현실적인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합리,부조화가 있다고 해서 정상의 과정을 거쳐 제정
된 회칙을 적당한 합의,강권,강압,자포자기 등으로 무시,배반하고 지나간다
면 추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사태보다도 더욱 심각한 존립의 문
제에 다다를 것입니다.
본인은 이에 운영진,선관위원장,정회원 등 공인으로서는 물론 일개인으로
서 온갖 비난과 수모를 감내하며 고민하였는 바, 회칙에 오류나 불합리가 현
재에 존재한다고 해서 가장 중립적이고 영예로운 지위를 수임하는 선관위원
으로서 이에 회칙과 우리 스스로의 존립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단
이라고 판단되는 몇가지 안들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선거 또는 재투표 문제로 걸림돌이 되고있는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만 일괄제출합니다.
제1안 (명칭:재투표1안-현선관위운영:현선관위신임)
제2대 대표시삽 후보 1인(후보1인은 사퇴)에 대하여 개정 회칙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안 (명칭:재투표2안-새선관위운영:현선관위불신임)
제1안과 같다. 단,새롭게 구성되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제3안 (명칭:재선거1안-현선관위운영:현선관위신임)
기회칙에 따른 투개표 결과는 현회칙에 따라 무효하므로 파기하고 개정
회칙에 따라 새로운 일정으로 선거한다.
제4안 (명칭:재선거2안-새선관위운영:현선관위불신임)
제3안과 같다. 단,새롭게 구성되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제5안 (명칭:선거종료안-회칙위배의 치유)
기 선거일정을 종료하고 개표결과 다득표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이때 발생하는 회칙위배사항에 대하여는 본 제5안이 결정될 경우,
회원총의로 회칙위배사실을 소급하여 치유하는 의결로 간주한다.
솔아로미 이경 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UG의 정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2대 대표시삽선거의 재개를 일괄
제청합니다.
제청배경:
공지사항게시판의 k2iug명의의 "IUG 회칙에 대한 토론 안내(1998-06-13)"
와 "[공지] 회칙 제정 직권 조치(1999-01-12)"에 비추어 현행 회칙의 제정
당시부터 회원들의 회칙제정에 대한 무관심과 권리포기에 따라 부득불 충분한
논의없이 제정,발효된 바, 선거과정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본 동호회의 목적
과 각 회칙이행의 목적 달성에 현실적인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합리,부조화가 있다고 해서 정상의 과정을 거쳐 제정
된 회칙을 적당한 합의,강권,강압,자포자기 등으로 무시,배반하고 지나간다
면 추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사태보다도 더욱 심각한 존립의 문
제에 다다를 것입니다.
본인은 이에 운영진,선관위원장,정회원 등 공인으로서는 물론 일개인으로
서 온갖 비난과 수모를 감내하며 고민하였는 바, 회칙에 오류나 불합리가 현
재에 존재한다고 해서 가장 중립적이고 영예로운 지위를 수임하는 선관위원
으로서 이에 회칙과 우리 스스로의 존립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단
이라고 판단되는 몇가지 안들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선거 또는 재투표 문제로 걸림돌이 되고있는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만 일괄제출합니다.
제1안 (명칭:재투표1안-현선관위운영:현선관위신임)
제2대 대표시삽 후보 1인(후보1인은 사퇴)에 대하여 개정 회칙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안 (명칭:재투표2안-새선관위운영:현선관위불신임)
제1안과 같다. 단,새롭게 구성되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제3안 (명칭:재선거1안-현선관위운영:현선관위신임)
기회칙에 따른 투개표 결과는 현회칙에 따라 무효하므로 파기하고 개정
회칙에 따라 새로운 일정으로 선거한다.
제4안 (명칭:재선거2안-새선관위운영:현선관위불신임)
제3안과 같다. 단,새롭게 구성되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제5안 (명칭:선거종료안-회칙위배의 치유)
기 선거일정을 종료하고 개표결과 다득표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이때 발생하는 회칙위배사항에 대하여는 본 제5안이 결정될 경우,
회원총의로 회칙위배사실을 소급하여 치유하는 의결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