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자국[게시판]
[특집] 복지정보통신정책 (2)
松巖
1996. 8. 3. 18:12
[특집] 복지정보통신과 소외계층 (2)
구 ㅁㅣ 보 ㅈㅣ 르 ㅇㅣ ㅎㅏ ㅈㅓ ㅂ 토 ㅅㅣㅇㅣ ㅇㅕ ㅎㅏ
ㄱ ㄴ ㄱ ㅣ ㄹ ㅜㅣ ㄴ ㅇ ㅗ ㅇ ㄴ ㅡㅣ ㄱ ㄹ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자유경쟁과 능력주의는 차이
나는 삶의 질을 적법화함으로써 개별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게 하였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복지관련법 제정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사회경제적 가치가 정의롭게 분배되는 복지사회
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그 결과로 일반아동만이 아니라 장애아동
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사회보장(사회
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
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
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최
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생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다시 말해서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제정한
법률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미성년자 보호법,아동복지법,모
자복지법,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등도 있다.제정된 법률에
는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법률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복지를 위한 법률도 다수
있다.
정부,국민복지를 위한 5대원칙 제시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의 질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는 미
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난
지난'95년 3월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세계화추진보고대회에서 "부민안국(富民安
國)을 만들기 위해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세계화하고 일
류화해야 한다."며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5대 기본원칙과 6개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기본원칙으로는 첫째,최저수준보장의 원칙 둘째,생산적 복지의 원칙 셋째,공동
체적 복지의 원칙 넷째,정보화 효율화의 원칙 다섯째,안전 중시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①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②노인복지의 확충
③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④사회보장제도의 개선,⑤사회안전체계의 확립, ⑥환
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삶의 질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복지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므로,복지의 개념은
단순한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세계화로 바뀌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란 정보통신이란 측면에서 보면,보다 큰 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됨이 없이 적
절하게 적응하며 살기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누구로부터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개발된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고,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외되고,직업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며,취업도 힘들게 될 것이므로 주
류사회 밖으로 밀려나 질이 낮은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아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활
용을 지원해야 하며,정보통신 장벽을 제거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계속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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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LEESUN2 )
[특집] 복지정보통신과 소외계층 (2)-II 06/27 17:40 95 line
[특집] 복지정보통신과 소외계층 (2)
제목:국민복지를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
<앞에서 이어짐>
장애인용 각종 정보통신기기 개발 필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하고,개발된 기기를 누구나 염가
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기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야 한다.정보통신기기는 일반인만 아니라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장애인용 기기의 개발과 생산도 지원해야 한다.
맹인은 보지 못하므로 시각정보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맹인이 컴퓨터,팩스
등과 같은 통신기기로 전달되는 각종 시각정보(문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는 그 정보를 촉각정보로 바꾸어주는 기기 (점자출력기/촉각단말기)나 청각정보
로 바꾸어주는 기기(음성출력기)를 개발,생산해야 하며, 맹인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맹인용 다이얼판이나 자판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농인은 청각정보를 수용하거나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되는 청각정
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문자,수화(지문자 포함) 또는 그림
으로 바꾸어주는 기기를 개발,생산해야 하며(예:문자전화,화상전화)그들이 전달하
는 비음성정보를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음성으로 바
꾸어 주거나 화상으로 전달하는 기기를 개발해야 한다.
난청인은 듣기는 하나 크지 않은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전달되는 음성정보를 확대하여 들려주는 기기 (보청전화기)나 골
도를 이용하여 듣게하는 기기 (골도전화기)나 문자 또는 그림으로 바꾸어 주는 기
기(화상전화기)를 개발,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었
으나 생산,보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어수용에는 이상이 없으나 언어표현에 이상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정보통신을 돕
기위해서는 이들에게 컴퓨터,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
들이 일반전화기를 사용하는 수신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성인용
전화기, 시각정보나 촉각정보를 음성정보로 바꾸어주는 기기 등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정신 지체인의 통신을 돕기 위해서는 말을 보충해 주는 화상전화기를 생산,보급해
야 하며 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 (노인 포함)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상황 통보용 전화기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대책
복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장애인,노인,영세인 등이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기를 개발,생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들이
개발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생산된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그
들이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와 가치를 알게 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가지게 함은 물론,그 기기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기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그것은 개발된 기기가 염가로 판매된다 하
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구입비와 이용료를 부담하기 곤란하여 그 기기
를 구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영세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노인과 장애인 중
대다수는 통신기기의 구입비와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거나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
에,이들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기기를 무상 지급하거나 기기 구입비를 보조하고,이용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기기 활
용기술 교육을 해야 한다.이들이 학령기 아동일 경우에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기기
활용에 숙달되도록 학교교육으로서의 통신기기 활용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그리고 노인이나 영세민을 위해서는 사회교육기관,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통신기기 활용기술 교육을 하게 하되,사회교육 대상이 교육을 회피하지 않고
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하며, 이
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교육기관이 아닌 이들 기관에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피교육자에게도 교육훈련비를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복지정보통신법 제정 필요
이상과 같이 누구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즉 복지정보통신사
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지정보통
신법을 제정하고,그 법으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할 복지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부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법에는 정보통신기기의 연구,개발 지원,정보통신기기 생산사업체에 대한
지원,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수리비 지원,이용료 감면,이용자 교육,훈련 등의 규
정이 포함되게 하고,그밖에 복지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면제,정보통신시설의 이
용편의 제공,정보통신기기 전문인력 훈련,법의 시행을 추진하고 그 시행을 평가하
는 기구(위원회)등의 규정도 포함되게 해야 한다.
정보통신 장애인(지체장애인 중 일부,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정신지체
인)의 수만도 약 6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에 노인과 저소득층의 수까지
더하면,정보통신의 지원을 요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복지정보통신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 김승국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옮긴이: 이 경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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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자유경쟁과 능력주의는 차이
나는 삶의 질을 적법화함으로써 개별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게 하였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복지관련법 제정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사회경제적 가치가 정의롭게 분배되는 복지사회
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그 결과로 일반아동만이 아니라 장애아동
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사회보장(사회
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
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
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최
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생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다시 말해서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제정한
법률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미성년자 보호법,아동복지법,모
자복지법,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등도 있다.제정된 법률에
는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법률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복지를 위한 법률도 다수
있다.
정부,국민복지를 위한 5대원칙 제시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의 질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는 미
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난
지난'95년 3월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세계화추진보고대회에서 "부민안국(富民安
國)을 만들기 위해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세계화하고 일
류화해야 한다."며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5대 기본원칙과 6개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기본원칙으로는 첫째,최저수준보장의 원칙 둘째,생산적 복지의 원칙 셋째,공동
체적 복지의 원칙 넷째,정보화 효율화의 원칙 다섯째,안전 중시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①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②노인복지의 확충
③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④사회보장제도의 개선,⑤사회안전체계의 확립, ⑥환
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삶의 질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복지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므로,복지의 개념은
단순한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세계화로 바뀌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란 정보통신이란 측면에서 보면,보다 큰 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됨이 없이 적
절하게 적응하며 살기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누구로부터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개발된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고,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외되고,직업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며,취업도 힘들게 될 것이므로 주
류사회 밖으로 밀려나 질이 낮은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아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활
용을 지원해야 하며,정보통신 장벽을 제거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계속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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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민복지를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
<앞에서 이어짐>
장애인용 각종 정보통신기기 개발 필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하고,개발된 기기를 누구나 염가
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기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야 한다.정보통신기기는 일반인만 아니라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장애인용 기기의 개발과 생산도 지원해야 한다.
맹인은 보지 못하므로 시각정보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맹인이 컴퓨터,팩스
등과 같은 통신기기로 전달되는 각종 시각정보(문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는 그 정보를 촉각정보로 바꾸어주는 기기 (점자출력기/촉각단말기)나 청각정보
로 바꾸어주는 기기(음성출력기)를 개발,생산해야 하며, 맹인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맹인용 다이얼판이나 자판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농인은 청각정보를 수용하거나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되는 청각정
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문자,수화(지문자 포함) 또는 그림
으로 바꾸어주는 기기를 개발,생산해야 하며(예:문자전화,화상전화)그들이 전달하
는 비음성정보를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음성으로 바
꾸어 주거나 화상으로 전달하는 기기를 개발해야 한다.
난청인은 듣기는 하나 크지 않은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전달되는 음성정보를 확대하여 들려주는 기기 (보청전화기)나 골
도를 이용하여 듣게하는 기기 (골도전화기)나 문자 또는 그림으로 바꾸어 주는 기
기(화상전화기)를 개발,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었
으나 생산,보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어수용에는 이상이 없으나 언어표현에 이상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정보통신을 돕
기위해서는 이들에게 컴퓨터,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
들이 일반전화기를 사용하는 수신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성인용
전화기, 시각정보나 촉각정보를 음성정보로 바꾸어주는 기기 등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정신 지체인의 통신을 돕기 위해서는 말을 보충해 주는 화상전화기를 생산,보급해
야 하며 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 (노인 포함)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상황 통보용 전화기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대책
복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장애인,노인,영세인 등이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기를 개발,생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들이
개발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생산된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그
들이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와 가치를 알게 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가지게 함은 물론,그 기기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기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그것은 개발된 기기가 염가로 판매된다 하
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구입비와 이용료를 부담하기 곤란하여 그 기기
를 구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영세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노인과 장애인 중
대다수는 통신기기의 구입비와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거나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
에,이들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기기를 무상 지급하거나 기기 구입비를 보조하고,이용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기기 활
용기술 교육을 해야 한다.이들이 학령기 아동일 경우에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기기
활용에 숙달되도록 학교교육으로서의 통신기기 활용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그리고 노인이나 영세민을 위해서는 사회교육기관,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통신기기 활용기술 교육을 하게 하되,사회교육 대상이 교육을 회피하지 않고
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하며, 이
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교육기관이 아닌 이들 기관에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피교육자에게도 교육훈련비를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복지정보통신법 제정 필요
이상과 같이 누구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즉 복지정보통신사
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지정보통
신법을 제정하고,그 법으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할 복지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부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법에는 정보통신기기의 연구,개발 지원,정보통신기기 생산사업체에 대한
지원,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수리비 지원,이용료 감면,이용자 교육,훈련 등의 규
정이 포함되게 하고,그밖에 복지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면제,정보통신시설의 이
용편의 제공,정보통신기기 전문인력 훈련,법의 시행을 추진하고 그 시행을 평가하
는 기구(위원회)등의 규정도 포함되게 해야 한다.
정보통신 장애인(지체장애인 중 일부,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정신지체
인)의 수만도 약 6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에 노인과 저소득층의 수까지
더하면,정보통신의 지원을 요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복지정보통신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 김승국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옮긴이: 이 경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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