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자국[동호회]
[고발/민원] 경찰,소방행정 민원 고발
松巖
1998. 10. 3. 08:44
안녕하세요?
HiTEL go IUG 인터넷유저그룹 부시삽 솔아로미 이경 입니다.
--------
서울신문 (sel)1998-10-01 21:54:32
# 24/490 "소방서비스 헌장" 선포
1998-10-01
http://www.npa.go.kr
http://www.mogaha.go.kr
‘112로 신고하면 90% 이상 지역에서 3∼5분 안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
여 범인을 검거하겠다’‘119로 신고하면 10초 안에 접수하여 60초 안에 1대
이상의 소방차를 출동시키겠다’
오늘 공표될 ‘경찰 서비스 헌장’과 ‘소방 서비스 헌장’의 일부다.이
헌장은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 및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찰
및 소방인의 약속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 헌장은 ▲최대한 순찰활동을 벌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을 위
협하는 강·절도와 폭력을 가장 먼저 해결하며 ▲범죄피해를 당하면 신속하
고 철저하게 사건을 해결,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소방 헌장도 ▲신속
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구조와 화재예방
에 더욱 노력하며 ▲사랑과 신뢰로 성장하는 소방이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두 헌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협조도 간곡하게 요청했다.경찰 헌장은 ▲범죄
가 일어날 위험이 있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주고 ▲검
문검색과 단속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소방 헌장도 ▲하루 평균 4만5,959건에 이르는 허위·장난
신고를 하지 말고 ▲소방도로에 주·정차를 삼가며 ▲재해현장에서는 소방관
의 통제에 따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두 헌장은 아울러 경찰과 소방 서비스가 국민들이 기대에 못미칠 때는 적
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줄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업무처리가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하면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해당국번+1118)나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
(www.npa.go.kr)에 이의를 제기하고,소방은 해당 소방서와 소방본부 민원실
에 의견을 제시하고,만족치 못하면 인터넷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
go.kr)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徐東澈기자 dcsuh@seoul.co.kr]
**끝** (서울신문 구독신청 721-5555)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_수원에서_*_ 만석보를 바라보며_*_솔바우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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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sel)1998-10-01 21:54:32
# 24/490 "소방서비스 헌장" 선포
1998-10-01
http://www.npa.go.kr
http://www.mogaha.go.kr
‘112로 신고하면 90% 이상 지역에서 3∼5분 안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
여 범인을 검거하겠다’‘119로 신고하면 10초 안에 접수하여 60초 안에 1대
이상의 소방차를 출동시키겠다’
오늘 공표될 ‘경찰 서비스 헌장’과 ‘소방 서비스 헌장’의 일부다.이
헌장은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 및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찰
및 소방인의 약속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 헌장은 ▲최대한 순찰활동을 벌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을 위
협하는 강·절도와 폭력을 가장 먼저 해결하며 ▲범죄피해를 당하면 신속하
고 철저하게 사건을 해결,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소방 헌장도 ▲신속
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구조와 화재예방
에 더욱 노력하며 ▲사랑과 신뢰로 성장하는 소방이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두 헌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협조도 간곡하게 요청했다.경찰 헌장은 ▲범죄
가 일어날 위험이 있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주고 ▲검
문검색과 단속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소방 헌장도 ▲하루 평균 4만5,959건에 이르는 허위·장난
신고를 하지 말고 ▲소방도로에 주·정차를 삼가며 ▲재해현장에서는 소방관
의 통제에 따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두 헌장은 아울러 경찰과 소방 서비스가 국민들이 기대에 못미칠 때는 적
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줄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업무처리가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하면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해당국번+1118)나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
(www.npa.go.kr)에 이의를 제기하고,소방은 해당 소방서와 소방본부 민원실
에 의견을 제시하고,만족치 못하면 인터넷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
go.kr)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徐東澈기자 dcsuh@seoul.co.kr]
**끝** (서울신문 구독신청 72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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