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발자국[동호회]
[정보]KR도메인할당원칙개선에관한설문결과
松巖
1998. 10. 1. 22:51
안녕하세요?
HiTEL go IUG 인터넷유저그룹 부시삽 솔아로미 이경 입니다.
http://www.nca.or.kr/
한국전산원 자료조사(설문)
KR 도메인 할당원칙 개선에 관한 설문 결과
1. 한국내 등록된 또는 존재하는 기관이 kr 도메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60명 38.22
2)폐 지 6명 3.82
3)개선필요 10명 6.37
4)기타의견 0명 0.00
5)무응답 81명 51.59
응답자수 157명
2.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kr 도메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52명 33.12
2)폐 지 8명 5.10
3)개선필요 14명 8.92
4)기타의견 0명 0.00
5)무응답 83명 52.87
응답자수 157명
3.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4. 공식기관/단체, 공식기구/단체, 상표권에 대해서 1개의 도메인을 신청할수
있는 현행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31명 19.75
2)개선필요 31명 19.75
3)무제한 발급 9명 5.73
4)기타의견 1명 0.64
5)무응답 85명 54.14
응답자수 157명
5. 현행 원칙에 의하면 개인(상표권자 제외)은 3단계 도메인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귀기관의 고객중 개인자격으로 kr 도메인을 요구하는 고객수는 ?
1)많다 6명 3.82
2)적다 35명 22.29
3)보통 15명 9.55
4)무응답 101명 64.33
응답자수 157명
6. 귀기관의 개인고객이 3단계 도메인을 요구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려는 목적은?
1)웹 38명 24.20
2)전자우편(E-mail) 7명 4.46
3)인터넷 서비스없이 자신의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7명 4.46
4)기타 1명 0.64
5)무응답 104명 66.24
응답자수 157명
7. 현행 원칙에 의하면 비공식(informal)그룹/단체(예: 천리안 동호회 등)는
3단계 도메인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귀기관의 고객중 비공식그룹/단체 자격으로
kr 도메인을 요구하는 고객수는 ?
1)많다 7명 4.46
2)적다 24명 15.29
3)보통 13명 8.28
4)무응답 113명71.97
응답자수 157명
8. 귀기관의 비공식그룹/단체의 고객이 3단계 도메인을 요구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려는 목적은 ?
1)웹 34명 21.66
2)전자우편(E-mail) 6명 3.82
3)인터넷 서비스없이 자신의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4명 2.55
4)기타 2명 1.27
5)무응답 111명 70.70
응답자수 157명
9. 국외 사례로서 오스트리아에서는 priv.at, 싱가폴 per.sg, 호주 id.au, 일본
gr.jp 등 개인 및 비공식그룹/단체에게 도메인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kr
산하에 개인 및 비공식그룹/단체를 위한 2단계 도메인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개인 및 비공식그룹/단체를
위한 2단계 도메인 신규 생성 25명 15.92
2)개인과 비공식그룹/단체를
위한 2단계 도메인을 각각 23명 14.65
별도로 생성
3)현재 2단계 지역도메인을 3명 1.91
이용
4)현재 2단계 co, or, re,
ne을 이용 4명 2.55
5)기타 3명 1.91
6)무응답 99명 63.06
응답자수 157명
10.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11. KR 도메인 등록시 등록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예 30명 19.11
2)아니오 22명 14.01
3)관계없음 12명 7.64
4)무응답 93명 59.24
응답자수 157명
12. KR 도메인 유료화를 찬성하신다면 등록비와 유지비를 모두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등록비만 부과 21명 13.38
2)유지비만 부과 8명 5.10
3)등록비·유지비 모두
부과 12명 7.64
4)무료 17명 10.83
5)무응답 99명 63.06
응답자수 157명
13-1. 도메인 등록 및 유지비용 부과에 찬성하신다면 도메인 사용기간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메인 최초 등록후]
1)1년간 11명 7.01
2)2년간 14명 8.92
3)3년간 6명 3.82
4)기타 10명 6.37
5)무응답 116명73.89
응답자수 157명
13-2. 도메인 등록 및 유지비용 부과에 찬성하신다면 도메인 사용기간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메인 유지 기간]
1)1년간 9명 5.73
2)2년간 13명 8.28
3)3년간 9명 5.73
4)기타 6명 3.82
5)무응답 120명76.43
응답자수 157명
14. 만약 kr 도메인 유료화를 찬성하신다면 도메인 등록비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1만원 10명 6.37
2)3만원 7명 4.46
3)5만원 12명 7.64
4)8만원 1명 0.64
5)10만원 4명 2.55
6)기타 8명 5.10
7)무응답 115명 73.25
응답자수 157명
15. 만약 kr 도메인 유료화를 찬성하신다면 도메인 유지비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1만원 8명 5.10
2)3만원 6명 3.82
3)5만원 8명 5.10
4)8만원 2명 1.27
5)10만원 4명 2.55
6)기타 7명 4.46
7)무응답 122명 77.71
응답자수 157명
16.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17. 상호명, 상표명, 공식기구/활동 명칭을 근거로 한 영문 이름또는 영문약자로
도메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19명 12.10
2)신청자가 자유롭게
결정가능 40명 25.48
3)반드시 상호명, 상표명,
공식기구/활동 명칭에 5명 3.18
따라야 함
4)기타의견 0명 0.00
5)무응답 93명 59.24
응답자수 157명
18. 널리 알려진 명칭, 미풍양속 또는 소비자 기만 등 부정한 목적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도메인 이름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16명 10.19
2)강력한 제한 32명 20.38
3)제한할 필요없음 14명 8.92
4)기타의견 2명 1.27
5)무응답 93명 59.24
응답자수 157명
19. 만약 귀기관의 고객(또는 귀기관)이 신청하려는 도메인을 이미 다른 기관이
사용중인 경우, 귀기관의 고객(또는 귀기관)은 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합니까 ?
1)이미 다른 기관이
사용중인 도메인을 계속 1명 0.64
요구
2)다른 도메인이름으로
변경하여 신청 39명 24.84
3)해당기관과의 중재 요구 12명 7.64
4)법원에 소송제기 4명 2.55
5)기타의견 3명 1.91
6)무응답 98명 62.42
응답자수 157명
20. 귀기관이 사용중인 도메인을 다른 기관에서 자신들의 상호 또는 상표명과
동일하다고 하여 도메인을 이전해 달라고 강력한 요청(법원 소송까지도 생각)을
받는 경우(당사자간 합의가 실패한 경우), 귀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1)요청한 기관에게 이전 3명 1.91
2)당사자간 합의후, 합의
결과대로 이행 32명 20.38
3)당사자간 합의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2명 14.01
법원소송에 맞대응
4)기타방법 3명 1.91
5)무응답 97명 61.78
응답자수 157명
21. 최근 도메인이름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기관 또는
귀기관의 고객이 사용하는 도메인이름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중 어떤
방법 및 순서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당사자간 합의 33명 21.02
2)중재기관의 중재 및 조정 12명 7.64
3)법원의 판결 6명 3.82
4)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중재 9명 5.73
5)기타의견 2명 1.27
6)무응답 95명 60.51
응답자수 157명
22.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면 중재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관은 ?
1)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법적 구속력 없음 31명 19.75
2)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 15명 9.55
법적 구속력 없음
3)법원 - 법적 구속력 있음 14명 8.92
4)기타의견 3명 1.91
5)무응답 94명 59.87
응답자수 157명
23. 상호명, 상표명, 공식기구/활동 명칭을 근거로 하여 도메인을 신청한다면,
도메인이름 분쟁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다. 40명 25.48
2)전혀 불가능하다. 2명 1.27
3)도메인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야 17명 10.83
하며,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해야 한다.
4)기타의견 3명 1.91
5)무응답 95명 60.51
응답자수 157명
24.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25. 현재의 도메인 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좋다 24명 15.29
2)나쁘다 29명 18.47
3)기타의견 5명 3.18
4)무응답 99명 63.06
응답자수 157명
26. 개인도메인이 확대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일반신청자가 직접 KRNIC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좋다 49명 31.21
2)나쁘다 10명 6.37
3)기타의견 3명 1.91
4)무응답 95명 60.51
응답자수 157명
27. 도메인 신규 신청시 도메인이름 사용권리 증명을 위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좋다 45명 28.66
2)나쁘다 12명 7.64
3)기타의견 3명 1.91
4)무응답 97명 61.78
응답자수 157명
28.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29. 한국전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RNIC을 독립적인 비영리기구/기관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한국전산원에서 계속운영 11명 7.01
2)한국전산원 산하의
독립적인 비영리기구/기관 23명 14.65
3)독립된 재원 및 인력을
가진 비영리기구/기관 20명 12.74
4)독립된 재원 및 인력을 5명 3.18
가진 영리기구/기관
5)국내 다른
인터넷기구/기관 산하 조직 2명 1.27
6)기타 1명 0.64
7)무응답 95명 60.51
응답자수 157명
문의:yjpark@lactt.taegu.ac.kr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_수원에서_*_ 만석보를 바라보며_*_솔바우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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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L go IUG 인터넷유저그룹 부시삽 솔아로미 이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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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자료조사(설문)
KR 도메인 할당원칙 개선에 관한 설문 결과
1. 한국내 등록된 또는 존재하는 기관이 kr 도메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60명 38.22
2)폐 지 6명 3.82
3)개선필요 10명 6.37
4)기타의견 0명 0.00
5)무응답 81명 51.59
응답자수 157명
2.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kr 도메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52명 33.12
2)폐 지 8명 5.10
3)개선필요 14명 8.92
4)기타의견 0명 0.00
5)무응답 83명 52.87
응답자수 157명
3.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4. 공식기관/단체, 공식기구/단체, 상표권에 대해서 1개의 도메인을 신청할수
있는 현행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31명 19.75
2)개선필요 31명 19.75
3)무제한 발급 9명 5.73
4)기타의견 1명 0.64
5)무응답 85명 54.14
응답자수 157명
5. 현행 원칙에 의하면 개인(상표권자 제외)은 3단계 도메인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귀기관의 고객중 개인자격으로 kr 도메인을 요구하는 고객수는 ?
1)많다 6명 3.82
2)적다 35명 22.29
3)보통 15명 9.55
4)무응답 101명 64.33
응답자수 157명
6. 귀기관의 개인고객이 3단계 도메인을 요구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려는 목적은?
1)웹 38명 24.20
2)전자우편(E-mail) 7명 4.46
3)인터넷 서비스없이 자신의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7명 4.46
4)기타 1명 0.64
5)무응답 104명 66.24
응답자수 157명
7. 현행 원칙에 의하면 비공식(informal)그룹/단체(예: 천리안 동호회 등)는
3단계 도메인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귀기관의 고객중 비공식그룹/단체 자격으로
kr 도메인을 요구하는 고객수는 ?
1)많다 7명 4.46
2)적다 24명 15.29
3)보통 13명 8.28
4)무응답 113명71.97
응답자수 157명
8. 귀기관의 비공식그룹/단체의 고객이 3단계 도메인을 요구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려는 목적은 ?
1)웹 34명 21.66
2)전자우편(E-mail) 6명 3.82
3)인터넷 서비스없이 자신의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4명 2.55
4)기타 2명 1.27
5)무응답 111명 70.70
응답자수 157명
9. 국외 사례로서 오스트리아에서는 priv.at, 싱가폴 per.sg, 호주 id.au, 일본
gr.jp 등 개인 및 비공식그룹/단체에게 도메인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kr
산하에 개인 및 비공식그룹/단체를 위한 2단계 도메인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개인 및 비공식그룹/단체를
위한 2단계 도메인 신규 생성 25명 15.92
2)개인과 비공식그룹/단체를
위한 2단계 도메인을 각각 23명 14.65
별도로 생성
3)현재 2단계 지역도메인을 3명 1.91
이용
4)현재 2단계 co, or, re,
ne을 이용 4명 2.55
5)기타 3명 1.91
6)무응답 99명 63.06
응답자수 157명
10.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11. KR 도메인 등록시 등록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예 30명 19.11
2)아니오 22명 14.01
3)관계없음 12명 7.64
4)무응답 93명 59.24
응답자수 157명
12. KR 도메인 유료화를 찬성하신다면 등록비와 유지비를 모두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등록비만 부과 21명 13.38
2)유지비만 부과 8명 5.10
3)등록비·유지비 모두
부과 12명 7.64
4)무료 17명 10.83
5)무응답 99명 63.06
응답자수 157명
13-1. 도메인 등록 및 유지비용 부과에 찬성하신다면 도메인 사용기간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메인 최초 등록후]
1)1년간 11명 7.01
2)2년간 14명 8.92
3)3년간 6명 3.82
4)기타 10명 6.37
5)무응답 116명73.89
응답자수 157명
13-2. 도메인 등록 및 유지비용 부과에 찬성하신다면 도메인 사용기간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메인 유지 기간]
1)1년간 9명 5.73
2)2년간 13명 8.28
3)3년간 9명 5.73
4)기타 6명 3.82
5)무응답 120명76.43
응답자수 157명
14. 만약 kr 도메인 유료화를 찬성하신다면 도메인 등록비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1만원 10명 6.37
2)3만원 7명 4.46
3)5만원 12명 7.64
4)8만원 1명 0.64
5)10만원 4명 2.55
6)기타 8명 5.10
7)무응답 115명 73.25
응답자수 157명
15. 만약 kr 도메인 유료화를 찬성하신다면 도메인 유지비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1만원 8명 5.10
2)3만원 6명 3.82
3)5만원 8명 5.10
4)8만원 2명 1.27
5)10만원 4명 2.55
6)기타 7명 4.46
7)무응답 122명 77.71
응답자수 157명
16.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17. 상호명, 상표명, 공식기구/활동 명칭을 근거로 한 영문 이름또는 영문약자로
도메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19명 12.10
2)신청자가 자유롭게
결정가능 40명 25.48
3)반드시 상호명, 상표명,
공식기구/활동 명칭에 5명 3.18
따라야 함
4)기타의견 0명 0.00
5)무응답 93명 59.24
응답자수 157명
18. 널리 알려진 명칭, 미풍양속 또는 소비자 기만 등 부정한 목적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도메인 이름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현행유지 16명 10.19
2)강력한 제한 32명 20.38
3)제한할 필요없음 14명 8.92
4)기타의견 2명 1.27
5)무응답 93명 59.24
응답자수 157명
19. 만약 귀기관의 고객(또는 귀기관)이 신청하려는 도메인을 이미 다른 기관이
사용중인 경우, 귀기관의 고객(또는 귀기관)은 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합니까 ?
1)이미 다른 기관이
사용중인 도메인을 계속 1명 0.64
요구
2)다른 도메인이름으로
변경하여 신청 39명 24.84
3)해당기관과의 중재 요구 12명 7.64
4)법원에 소송제기 4명 2.55
5)기타의견 3명 1.91
6)무응답 98명 62.42
응답자수 157명
20. 귀기관이 사용중인 도메인을 다른 기관에서 자신들의 상호 또는 상표명과
동일하다고 하여 도메인을 이전해 달라고 강력한 요청(법원 소송까지도 생각)을
받는 경우(당사자간 합의가 실패한 경우), 귀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1)요청한 기관에게 이전 3명 1.91
2)당사자간 합의후, 합의
결과대로 이행 32명 20.38
3)당사자간 합의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2명 14.01
법원소송에 맞대응
4)기타방법 3명 1.91
5)무응답 97명 61.78
응답자수 157명
21. 최근 도메인이름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기관 또는
귀기관의 고객이 사용하는 도메인이름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중 어떤
방법 및 순서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당사자간 합의 33명 21.02
2)중재기관의 중재 및 조정 12명 7.64
3)법원의 판결 6명 3.82
4)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중재 9명 5.73
5)기타의견 2명 1.27
6)무응답 95명 60.51
응답자수 157명
22.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면 중재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관은 ?
1)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법적 구속력 없음 31명 19.75
2)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 15명 9.55
법적 구속력 없음
3)법원 - 법적 구속력 있음 14명 8.92
4)기타의견 3명 1.91
5)무응답 94명 59.87
응답자수 157명
23. 상호명, 상표명, 공식기구/활동 명칭을 근거로 하여 도메인을 신청한다면,
도메인이름 분쟁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다. 40명 25.48
2)전혀 불가능하다. 2명 1.27
3)도메인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야 17명 10.83
하며,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해야 한다.
4)기타의견 3명 1.91
5)무응답 95명 60.51
응답자수 157명
24.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25. 현재의 도메인 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좋다 24명 15.29
2)나쁘다 29명 18.47
3)기타의견 5명 3.18
4)무응답 99명 63.06
응답자수 157명
26. 개인도메인이 확대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일반신청자가 직접 KRNIC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좋다 49명 31.21
2)나쁘다 10명 6.37
3)기타의견 3명 1.91
4)무응답 95명 60.51
응답자수 157명
27. 도메인 신규 신청시 도메인이름 사용권리 증명을 위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좋다 45명 28.66
2)나쁘다 12명 7.64
3)기타의견 3명 1.91
4)무응답 97명 61.78
응답자수 157명
28.설문항목에는 없지만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29. 한국전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RNIC을 독립적인 비영리기구/기관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한국전산원에서 계속운영 11명 7.01
2)한국전산원 산하의
독립적인 비영리기구/기관 23명 14.65
3)독립된 재원 및 인력을
가진 비영리기구/기관 20명 12.74
4)독립된 재원 및 인력을 5명 3.18
가진 영리기구/기관
5)국내 다른
인터넷기구/기관 산하 조직 2명 1.27
6)기타 1명 0.64
7)무응답 95명 60.51
응답자수 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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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_수원에서_*_ 만석보를 바라보며_*_솔바우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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