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6. 27. 17:40
내발자국[동호회]
[특집] 복지정보통신과 소외계층 (2)
제목:국민복지를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
<앞에서 이어짐>
장애인용 각종 정보통신기기 개발 필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하고,개발된 기기를 누구나 염가
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기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야 한다.정보통신기기는 일반인만 아니라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장애인용 기기의 개발과 생산도 지원해야 한다.
맹인은 보지 못하므로 시각정보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맹인이 컴퓨터,팩스
등과 같은 통신기기로 전달되는 각종 시각정보(문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는 그 정보를 촉각정보로 바꾸어주는 기기 (점자출력기/촉각단말기)나 청각정보
로 바꾸어주는 기기(음성출력기)를 개발,생산해야 하며, 맹인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맹인용 다이얼판이나 자판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농인은 청각정보를 수용하거나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되는 청각정
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문자,수화(지문자 포함) 또는 그림
으로 바꾸어주는 기기를 개발,생산해야 하며(예:문자전화,화상전화)그들이 전달하
는 비음성정보를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음성으로 바
꾸어 주거나 화상으로 전달하는 기기를 개발해야 한다.
난청인은 듣기는 하나 크지 않은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전달되는 음성정보를 확대하여 들려주는 기기 (보청전화기)나 골
도를 이용하여 듣게하는 기기 (골도전화기)나 문자 또는 그림으로 바꾸어 주는 기
기(화상전화기)를 개발,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었
으나 생산,보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어수용에는 이상이 없으나 언어표현에 이상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정보통신을 돕
기위해서는 이들에게 컴퓨터,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
들이 일반전화기를 사용하는 수신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성인용
전화기, 시각정보나 촉각정보를 음성정보로 바꾸어주는 기기 등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정신 지체인의 통신을 돕기 위해서는 말을 보충해 주는 화상전화기를 생산,보급해
야 하며 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 (노인 포함)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상황 통보용 전화기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대책
복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장애인,노인,영세인 등이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기를 개발,생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들이
개발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생산된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그
들이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와 가치를 알게 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가지게 함은 물론,그 기기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기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그것은 개발된 기기가 염가로 판매된다 하
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구입비와 이용료를 부담하기 곤란하여 그 기기
를 구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영세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노인과 장애인 중
대다수는 통신기기의 구입비와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거나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
에,이들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기기를 무상 지급하거나 기기 구입비를 보조하고,이용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기기 활
용기술 교육을 해야 한다.이들이 학령기 아동일 경우에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기기
활용에 숙달되도록 학교교육으로서의 통신기기 활용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그리고 노인이나 영세민을 위해서는 사회교육기관,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통신기기 활용기술 교육을 하게 하되,사회교육 대상이 교육을 회피하지 않고
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하며, 이
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교육기관이 아닌 이들 기관에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피교육자에게도 교육훈련비를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복지정보통신법 제정 필요
이상과 같이 누구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즉 복지정보통신사
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지정보통
신법을 제정하고,그 법으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할 복지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부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법에는 정보통신기기의 연구,개발 지원,정보통신기기 생산사업체에 대한
지원,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수리비 지원,이용료 감면,이용자 교육,훈련 등의 규
정이 포함되게 하고,그밖에 복지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면제,정보통신시설의 이
용편의 제공,정보통신기기 전문인력 훈련,법의 시행을 추진하고 그 시행을 평가하
는 기구(위원회)등의 규정도 포함되게 해야 한다.
정보통신 장애인(지체장애인 중 일부,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정신지체
인)의 수만도 약 6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에 노인과 저소득층의 수까지
더하면,정보통신의 지원을 요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복지정보통신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 김승국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옮긴이: 이 경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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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어짐>
장애인용 각종 정보통신기기 개발 필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하고,개발된 기기를 누구나 염가
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기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야 한다.정보통신기기는 일반인만 아니라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장애인용 기기의 개발과 생산도 지원해야 한다.
맹인은 보지 못하므로 시각정보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맹인이 컴퓨터,팩스
등과 같은 통신기기로 전달되는 각종 시각정보(문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는 그 정보를 촉각정보로 바꾸어주는 기기 (점자출력기/촉각단말기)나 청각정보
로 바꾸어주는 기기(음성출력기)를 개발,생산해야 하며, 맹인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맹인용 다이얼판이나 자판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농인은 청각정보를 수용하거나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되는 청각정
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문자,수화(지문자 포함) 또는 그림
으로 바꾸어주는 기기를 개발,생산해야 하며(예:문자전화,화상전화)그들이 전달하
는 비음성정보를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음성으로 바
꾸어 주거나 화상으로 전달하는 기기를 개발해야 한다.
난청인은 듣기는 하나 크지 않은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전달되는 음성정보를 확대하여 들려주는 기기 (보청전화기)나 골
도를 이용하여 듣게하는 기기 (골도전화기)나 문자 또는 그림으로 바꾸어 주는 기
기(화상전화기)를 개발,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었
으나 생산,보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어수용에는 이상이 없으나 언어표현에 이상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정보통신을 돕
기위해서는 이들에게 컴퓨터,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
들이 일반전화기를 사용하는 수신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성인용
전화기, 시각정보나 촉각정보를 음성정보로 바꾸어주는 기기 등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정신 지체인의 통신을 돕기 위해서는 말을 보충해 주는 화상전화기를 생산,보급해
야 하며 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 (노인 포함)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상황 통보용 전화기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대책
복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장애인,노인,영세인 등이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기를 개발,생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들이
개발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생산된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그
들이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와 가치를 알게 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가지게 함은 물론,그 기기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기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그것은 개발된 기기가 염가로 판매된다 하
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구입비와 이용료를 부담하기 곤란하여 그 기기
를 구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영세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노인과 장애인 중
대다수는 통신기기의 구입비와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거나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
에,이들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기기를 무상 지급하거나 기기 구입비를 보조하고,이용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기기 활
용기술 교육을 해야 한다.이들이 학령기 아동일 경우에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기기
활용에 숙달되도록 학교교육으로서의 통신기기 활용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그리고 노인이나 영세민을 위해서는 사회교육기관,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통신기기 활용기술 교육을 하게 하되,사회교육 대상이 교육을 회피하지 않고
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하며, 이
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교육기관이 아닌 이들 기관에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피교육자에게도 교육훈련비를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복지정보통신법 제정 필요
이상과 같이 누구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즉 복지정보통신사
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지정보통
신법을 제정하고,그 법으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할 복지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부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법에는 정보통신기기의 연구,개발 지원,정보통신기기 생산사업체에 대한
지원,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수리비 지원,이용료 감면,이용자 교육,훈련 등의 규
정이 포함되게 하고,그밖에 복지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면제,정보통신시설의 이
용편의 제공,정보통신기기 전문인력 훈련,법의 시행을 추진하고 그 시행을 평가하
는 기구(위원회)등의 규정도 포함되게 해야 한다.
정보통신 장애인(지체장애인 중 일부,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정신지체
인)의 수만도 약 6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에 노인과 저소득층의 수까지
더하면,정보통신의 지원을 요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복지정보통신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 김승국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옮긴이: 이 경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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