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3. 12. 03:41
내발자국[동호회]
[경향월드넷]
[Image]
사례 7 :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홈페이지를 링크했는데...
병철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신의 취미인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영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그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병철은 전세계에
개설된 영화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link)시켰다. 병철은 나날이 늘어가는 방문객수에 만족했고, 점차
링크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으며,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홍보했다. 가능하다면, 병철은 적당한 기회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유료이용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질문 : 병철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한 영화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병철이 그들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철에게 링크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병철은 고민했다. 과연 병철이
한 링크가 저작권침해가 될 것인가?
[Image]
해설 : 아니다. 단순한 링크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링크기법을 잘 이용하면 인터넷상에 깔려 있는 정보들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링크의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학설이 없어,
침해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것이 링크되는 홈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링크 자체로서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가 성립돼야 한다.
그러나 링크하는 HTML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홈페이지의
제목과 그 주소를 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웹브라우저(web browser)가 제공하는 기능에 의해
그 주소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홈페이지소개-주소입력-이동의 과정이 마우스클릭으로 자동으로
구현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Image] 복제나 배포란 개념을 인터넷 검색행위 자체에까지 확대하지
않는 한(이용자의 램 또는 캐시에 일시 저장) 어떤 홈페이지가
그 자체로 링크된다고 해서 그 홈페이지가 이를 링크한 홈페이지로
복제되는 것도, 이용자의 컴퓨터에 배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링크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례에서 병철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해 유료로
가입한 회원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심마니와 같은
검색엔진은 상업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상업적 수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심마니, 야후 등 검색엔진도 대량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케 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WIPO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검색엔진들은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역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편, 특정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들어가있는 소리파일이나 영상파일 등
멀티미디어파일을 단순히 링크로 조합하여 새로운 HTML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따로 고찰을 요할 것이다. 이는 HTML 문법상 쉽게 가능한
것으로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의해 마치 링크한 사람의 HTML 파일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파일은 이용자의 램에
일시 복제되거나, 캐시에 저장되는 것일 뿐 링크한 사람의 홈페이지에
그 파일이 복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이를 복제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은 무언가 이상하다.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결론은 양자가 같기 때문이다. 이를 복제로 보지
않는다면 위에서 논의한 저작권침해행위를 모두 비껴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링크만 함으로써 훌륭한 새로운 HTML문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링크(언더라인으로 보여지는)가 아닌 타인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른 링크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라고 보는 새로운 이론구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Imag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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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홈페이지를 링크했는데...
병철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신의 취미인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영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그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병철은 전세계에
개설된 영화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link)시켰다. 병철은 나날이 늘어가는 방문객수에 만족했고, 점차
링크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으며,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홍보했다. 가능하다면, 병철은 적당한 기회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유료이용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질문 : 병철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한 영화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병철이 그들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철에게 링크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병철은 고민했다. 과연 병철이
한 링크가 저작권침해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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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아니다. 단순한 링크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링크기법을 잘 이용하면 인터넷상에 깔려 있는 정보들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링크의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학설이 없어,
침해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것이 링크되는 홈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링크 자체로서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가 성립돼야 한다.
그러나 링크하는 HTML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홈페이지의
제목과 그 주소를 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웹브라우저(web browser)가 제공하는 기능에 의해
그 주소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홈페이지소개-주소입력-이동의 과정이 마우스클릭으로 자동으로
구현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Image] 복제나 배포란 개념을 인터넷 검색행위 자체에까지 확대하지
않는 한(이용자의 램 또는 캐시에 일시 저장) 어떤 홈페이지가
그 자체로 링크된다고 해서 그 홈페이지가 이를 링크한 홈페이지로
복제되는 것도, 이용자의 컴퓨터에 배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링크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례에서 병철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해 유료로
가입한 회원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심마니와 같은
검색엔진은 상업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상업적 수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심마니, 야후 등 검색엔진도 대량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케 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WIPO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검색엔진들은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역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편, 특정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들어가있는 소리파일이나 영상파일 등
멀티미디어파일을 단순히 링크로 조합하여 새로운 HTML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따로 고찰을 요할 것이다. 이는 HTML 문법상 쉽게 가능한
것으로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의해 마치 링크한 사람의 HTML 파일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파일은 이용자의 램에
일시 복제되거나, 캐시에 저장되는 것일 뿐 링크한 사람의 홈페이지에
그 파일이 복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이를 복제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은 무언가 이상하다.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결론은 양자가 같기 때문이다. 이를 복제로 보지
않는다면 위에서 논의한 저작권침해행위를 모두 비껴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링크만 함으로써 훌륭한 새로운 HTML문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링크(언더라인으로 보여지는)가 아닌 타인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른 링크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라고 보는 새로운 이론구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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