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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巖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꿈과 용기를 잃지 말자! 그래, 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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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0. 1. 22:52 내발자국[동호회]
안녕하세요?
HiTEL go IUG 인터넷유저그룹 부시삽 솔아로미 이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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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a)1998-09-28 19:21:18
# 26/385 [빌 게이츠 칼럼]인터넷의 역기능 「사생활 침해」
1998-09-28
▼ 질문 ▼

당신의 주소는 물론 자녀들의 이름, 심지어 세금내용까지 아무나 손쉽
게 추적할 수 있다면 두려운 일이 아닌가. 인터넷의 사생활 보호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스튜어트 폴·pjtoys@home.com)

▼ 답변 ▼

정보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처럼 개인
정보의 노출빈도가 높은 나라에선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결혼신고서부터
부동산계약서 운전면허 기부금명세서에 이르기까지 싫어도 수많은 서류
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서류들을 손에 넣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이웃의 재산세내용을 알고 싶다 해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만 한
다.

하지만 인터넷 대중화시대엔 누구나 손쉽게 타인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웃이나 친구, 친척의 부동산 소유 현황과 법률
정보를 검색하는 게 어렵지 않다.

거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와 PC,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만일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당신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킨다면 그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된다. 사람
들은 공공단체에 찾아가 그 자료를 확인해볼 생각도 없이 단지 그 정보를
읽어보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의 손끝에서 정보가 숨쉬는 시대는 처음부터 어떤 정보는 공
개하고 어떤 것은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 걸려있다. 프
라이버시 보호란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다.

내가 사는 곳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물
소비량은 공개정보로 여겨진다. 반면 전기사용량은 비공개가 원칙. 사기
업에서 전력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전기는 놔두고 물 사용량만 밝혀야
한다니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형집행을 마친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치자. 그 사람의 신원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일까. 동네 주민들은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을
경고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자
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이니 말이다.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일례
로 멤버십카드 소지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체인점이 늘고 있다. 그런데 멤
버십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이름과 주소는 물론 재정상태나 그밖의 개인정
보를 적어내야 한다.

사람들은 남보다 값싸게 물건을 사기 위해 멤버십카드를 내밀지만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종류의 물건을 얼마나 구입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져
나간다고 보면 된다. 그런 정보들이 모이면 개인의 소비행태가 낱낱이 드
러난다. 통신판매나 인터넷쇼핑도 마찬가지. 물건을 주문한 사람이 누구
이고 어떤 구매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아주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한 친구는 모든 서류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은행계좌 당좌수
표 면허증 신용카드 의료보험카드도 갖고 다니지 않는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보호에 민감한 사람들을 한 둘쯤은 만나게 된다. 그
러니 인터넷 대중화시대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생활 보호에 촉각을 곤
두세우게 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리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


※ 이 기사는 인 터 넷 전 자 신 문(http://www.donga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_수원에서_*_ 만석보를 바라보며_*_솔바우가_*



posted by 松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