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7. 10. 19:40
내발자국[게시판]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8년 현재, 세계
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0주년을 맞는 Digital Be-In을 축하하고 있다. 여기서 우
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들을 근거로 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선언의 기초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토론이나 논쟁의 자료로서, 그리고 각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전세계적 통신네트워크에서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들에 관해서 참여한
다는 잠정적인 자발적인 약속으로서 이 문건을 제안한다. 여러분들은 이 제안서
에 관하여 우리의 포럼에 참가할 수가 있고 또한 당신이 알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사회 단체, 그리고 정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서문
인터넷과 그와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자유, 정의, 평등, 그리고 세계의 평화 를
포함하여 인간환경의 잠재적 향상을 위한 열린 길을 표현한다는 인식 때 문에,
소유중심에서 정보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이 미숙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거
나 그 정보통신도구에 접근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힘의 구조를 만
들고 있다. 어떠한 정부들과 비정부조직들은 그 거주민의 문화적 배경, 종교적
신념이 나 경제적 상황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많은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의
특별 한 규칙, 법과 가치기준에 미지의, 비국한적인 공간을 종속시키며 그 공간
에 대해 그들의 권위와 평가를 주장하려고 해왔다. 1948년 UN총회의 세계인권
선언에서 나타나듯이 인류는 가장 큰 열망으로 주창되어 왔던 언론과 사상의
자유,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세계의 도래와 관련하여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권
리들이 교육과 상호통신능력에로의 접근분야에서 확대되 고 이러한 권리들 역
시 법규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세계적인 네트워크정보사회에서는 필
수적인 것이다.
정보는 정보 소유자들로부터 분배되는 것보다는 직접 나누어지고 배가되는 수
단으로서 정보의 보급을 촉진시키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사이버공
간의 공동체들은 이 속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
리고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확고히 하 며, 사회진보와 자유
속에서 더 나은 삶의 기준을 증진시킬려고 노력해 왔다. 이제, 우리 사이버 네
티즌들은 정보토대의 모든 개인들과 단체들이 이 선언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 으며 노력하고, 온라인에서
든 물질적 세계에서든간에 서비스제공자들, 개인 과 단체사용자들 크게는 인권
단체들사이에서 진보적 수단으로 종국적으로는 성취의 보편적인 잣대로서 이 '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선언'을 주창한다.
1조 모든 인간의 사상과 표현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발기인과 수령인
의 재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거나 고려되거나 또는 공유되는데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2조 인종, 색깔,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관점, 국적 또는 고향, 경제상태, 가문
이나 지위 등과 같은 것에서 차별없이 누구나 선언문에서 말하는 모든 권리 와
자유를 부여받는다.
3조 누구나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
시에 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조 사전 동의 없이는 누구도 원하지않은 대규모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방해하
는 접속이나 침입적인 프로그램들에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6조 누구나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에 접속하거나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에 지속적인 참가는 그 단체내 표현되어 있는
내부규정에 달려있다.
7조 미성년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현행 법규정을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사
이버 공간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사법적 고소는 각 지역적 국가적 법규정 사이
의 동의에 따른다.
8조 누구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부당한 힘의 행사나 자금이나 정보의 부정적
남 용에 대해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9조 누구도 온라인에 동의 또는 협정과정에서 임의의 감시를 받아서는 안된다.
10조 누구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들에 대한 범죄의 책임을 결정할 때 독립
적이 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평등한 권리를 가진
다.
11조 누구나 공개단체나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정보접근에 있어 기본적인 수준
의 권리를 가진다.
12조 누구나 그들의 통신이나 처리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인 기술을
채택 할 권리를 어디서든지 가질수 있고 그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감찰)를
받아서는 안된다.
13조 누구나 생각,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그들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있든지 단체에 속하든지 할 수 있는 자
유, 교육, 실습, 숭배, 계율에서 신념이나 종교를 명시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
고 있다.
14조 누구나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권리와 그들의 생각이 바
뀔 때 서비스제공자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료를
지 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국적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Free(무료)나
Public(공개)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5조 어떠한 사람도 그의 접속이나 email거래를 누군가의 임의에 의해 정지되
어 서는 안되며, 서비스의 불합리한 조건이나 변경을 받아서도 안된다.
16조 누구나 온라인에서 그들이 교제하고자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하 지만 어떤 사람도 단체에 속하게 하거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이트의 방문
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17조 각 개인의 개인정보와 온라인에서 그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그 정보를
만 든 개인의 통제하에서 귀중한 사적재산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그들 자신
들을 위해 그 재산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 할 때는 그 정보를 공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8조 누구나 취미, 애호, 기능에 따라 공동체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19조 누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단체는 모든
사 람을 위해 기본적인 온라인통신과 적용에 관한 과정들을 제공해야 한다. 빈
곤자, 노인 그리고 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자부심을 강화하고, 독립심을 키우도록 지도해야 한다
'내발자국[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우정성 고령자정보통신 정책 시험대 (0) | 1998.07.12 |
---|---|
세계 사이버 인권 선언문 초안 (한글) (0) | 1998.07.10 |
세계 사이버 인권 선언문 초안 (영문) (0) | 1998.07.10 |
세계 사이버 인권 선언문 (영문) (0) | 1998.07.10 |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 | 199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