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 7. 09:24
내발자국[동호회]
안녕하세요? 제안합니다.
회칙초안의
제 6 조 제 4항 탈퇴
회원은 자의로 본 회를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후 재가입은 불허한다.
~~~~~~~~~~~~~~~~~~~~~~~~
밑줄 단서조항에 관하여입니다.
취지에 관하여는 십분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혀 구제방안이 없는 것은 가혹합니다.
따라서,
정기모임,기타 특별한 모임(예,정기적인 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하여 복권이 가능한 조항이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안회칙조항
1안)
제 6 조 제 5항 복권
전항의 임의 탈퇴한 자가 회원복귀를 희망한 때에는 차기 정기모임에서
소명하고 운영진의 심사의결로써 복권여부를 결정한다.
2안)
제 6 조 제 5항 복권
전항의 임의 탈퇴한 자가 회원복귀를 희망한 때에는 매 2월,8월 복권심
사위원회에서 소명하고 동위원회의 심사의결로써 복권여부를 결정한다.
이상입니다.
회칙초안의
제 6 조 제 4항 탈퇴
회원은 자의로 본 회를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후 재가입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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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단서조항에 관하여입니다.
취지에 관하여는 십분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혀 구제방안이 없는 것은 가혹합니다.
따라서,
정기모임,기타 특별한 모임(예,정기적인 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하여 복권이 가능한 조항이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안회칙조항
1안)
제 6 조 제 5항 복권
전항의 임의 탈퇴한 자가 회원복귀를 희망한 때에는 차기 정기모임에서
소명하고 운영진의 심사의결로써 복권여부를 결정한다.
2안)
제 6 조 제 5항 복권
전항의 임의 탈퇴한 자가 회원복귀를 희망한 때에는 매 2월,8월 복권심
사위원회에서 소명하고 동위원회의 심사의결로써 복권여부를 결정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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